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
학교안전공제중앙회
- 사업근거
-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
제29조제5호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
- 공제주체
- 학교안전공제중앙회
- 공제가입자
-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
계약의 성립:청소년단체장의 청약과 안전공제중앙회의 승낙
- 보상대상
- 청소년단체 국내활동 중 안전사고로 발생한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 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
- 공 제 료
- 청소년, 지도자 1인당 : 2,500원(2017년 기준)
- 공제기간
- 가입시 ~ 2018.2.28
- 제출
- 청소년단체 활동 참가학생 명단
(이메일 발송 7236165@daum.net)순번/이름/생년월일/학년반 첨부해주세요
수련활동 행사보험 및 여행보험 가입 : KB손해보험 (구 LIG손해보험)